지방세는 세목마다 납부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일정을 미리 파악해야 가산세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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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방식의 주요 세목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기한 후 1개월 내입니다.
보통징수 방식의 납부 절차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보통징수라고 부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7월에 냅니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 위험이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분할 납부 제도의 활용 방법
세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넘길 경우입니다. 납부 기한 종료 후 2개월 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꼼꼼한 확인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팁
위택스 포털에서 모든 지방세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자신고나 과세증명서 발급도 간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안분 계산을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