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정확한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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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납부 기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납부 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누어 냅니다.
납부 방법 비교
지방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방법 | 이용기관 | 수수료 | 특징 |
|---|---|---|---|
| 위택스 | 전국 | 없음 |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 |
| 이택스 | 서울시 | 없음 | 서울 내 세금 특화 |
| 금융결제원 지로 | 전국 | 없음 | 공과금 일괄 납부 |
분할납부 및 연체 대처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여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아래 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십시오.
| 상황 | 방법 | 조건 | 비고 |
|---|---|---|---|
| 기한 경과 | 즉시 납부 | 가산세 합산 | 위택스 즉시 접속 |
| 일시 부담 | 분할 신청 | 250만 원 초과 시 | 관할 구청 문의 |
| 이사 시 | 주소지 확인 | 우편물 수령 | 고지서 재발급 필수 |
납부 확인과 주의사항
납부 후에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납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과정이 필수입니다.
또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지역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면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라면 매수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습니다.
A.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즉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Q. 세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