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해야 가산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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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지므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세금을 냅니다.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월 0.76%의 중가산세가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과세 내역은 위택스에서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비교
위택스나 지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 방법 | 이용기관 | 수수료 | 특징 |
|---|---|---|---|
| 온라인 | 위택스 | 없음 | 간편 조회 및 납부 |
| 간편결제 | 앱카드/페이 | 없음 | 생체인증 등 신속 결제 |
| 오프라인 | 은행 ATM | 없음 | 전자납부번호 입력 필요 |
분할납부 및 연체 대처
세액이 부담스럽거나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연체 시 발생하는 가산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황 | 방법 | 조건 | 비고 |
|---|---|---|---|
| 연체 발생 | 즉시 납부 | 기한 경과 직후 | 가산금 최소화 |
| 분할납부 | 관할 시군구청 | 세액 250만 원 초과 | 신청 기한 엄수 |
| 오납입 | 환급 신청 | 과오납 발생 시 | 위택스에서 확인 |
납부 확인과 주의사항
납부 후에는 반드시 위택스 시스템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미리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전 응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결제 전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동 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매매 시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본인입니다.
Q.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Q.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혜택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