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가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인적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핵심 항목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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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구성과 기본 개념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할 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뺍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됩니다.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본공제 충족을 위한 3대 요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와 나이 그리고 소득 기준입니다.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도 부양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부양가족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인 소득 기준 100만 원 체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합니다. 모든 소득의 합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연금소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연금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질적 부양과 주의사항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 부양은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도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카드 등급과 무관한 장애인 공제도 챙기십시오. 국세청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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